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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

  • 한기완 기자
  • 입력 2019.05.08 16:44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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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1일부터 적정 개체수 회복 때까지 ‘포획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루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루 개체수는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가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 3,8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 6,100여마리보다 2,300여마리가 적게 조사됐다.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는 포획(2013년~2018년 7,032마리 포획)과 차량 사고(로드킬, 2,400여마리 감소), 자연 감소(방견 및 자연사) 등으로 파악됐다.
 
도는 개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 2차례 자문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와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하고, 도내에서 차량 사고(로드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5.16도로 구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차량 사고(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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