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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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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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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직원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홍성군 광천읍에 소재한 오서산상담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가꾸기 행사와 연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2018.11.12.개정·시행)에 근거하여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도록 한 것 등 산촌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산지관리법 관련법령 개정 전에는 면적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임산물 재배의 경우 소득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소득 없이 기간만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령으로 인해 해소하였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는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간 규제혁신 소통계획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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