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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07.03 15:18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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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신규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03_여주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jpg

 

여주시는 앞서 지난 6월 26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한 후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산림분야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전 산림 및 재난관련 공무원, 산림전문가로 구성된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03_여주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추가지정된 취약지역).jpg

 

이날 심의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전문조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공학연구소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보된 지역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주의 이의신청 등 의견 수렴 절차 및 현장을 확인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토사유출·붕괴·침식, 산주 이의 신청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원의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결과 신규로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여주시산사태취약지역은 총189개소로 확대됐으며, 여주시는 앞으로 추가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까지 집중관리하게 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라 연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해 토사유실 등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1개단/4명)을 활용해 계곡부로 넘어진 나무를 제거 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구축을 통해 집중호우 시 기상상황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여주시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은 “산사태취약지역중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추진해 산림재해로 부터 주민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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