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여름 휴가철 “여름철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실시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취사행위, 야생생물 무단채취 등 집중단속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국립공원 내 계곡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여름철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출입금지구역 출입, 흡연행위, 취사행위, 야생생물 무단채취 등이다.
흡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야생생물 무단채취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예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니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