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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성수기 위법행위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1.21 14:28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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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대산국립공원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진범)는 겨울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 집중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0년 겨울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위법행위인 야영(취사, 흡연), 임산물(겨우살이 등) 채취 및 산 정상(계방산, 노인봉, 비로봉), 대피소(노인봉) 일원 음주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 시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내 동절기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취사, 음주) 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므로 국립공원에서의 건전한 탐방문화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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