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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박차'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2.04 10:59
  • 조회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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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지난달 31일 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남해군수를 비롯해 박종길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박삼준 회장, 공원사무소 관계자, 용역사 및 군 관계자,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의 구역조정안 설명을 시작으로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간 건의사항을 환경부 해제기준안에 따라 구분해 설명했으며, 해제기준안에 적합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총량제 방침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신규 공원구역 편입하고 기존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주요 해제 검토 대상지는 공원구역 내 농지, 대지, 과수원, 창고부지 등으로 주민생계와 관련한 지역과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 등이며, 금산 순천바위 주변, 소치도∼세존도 해상부 주변에 대해 편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의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해상국립공원에 걸맞게 육상부 비율 20%대로 조정, ▲농지 등 생계와 밀접한 토지 전체 해제, ▲마을별 추가 현장조사로 누락된 구역 보완 등이 있었다.


현재 남해군 내 국립공원구역은 상주, 이동, 설천, 고현면 일원 약 68.9㎢이며 이 가운데 육상면적은 약 40.2㎢로 국립공원구역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인근 시군인 거제의 육상면적 20.6%, 통영 20.3%에 비해 육지면적 비율이 높아 행위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충남 군수는 "공원구역 조정안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남해군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며 마지막까지 용역사와 협의체, 지역주민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최종보고회 이전 마을이장과 함께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누락된 부분을 찾아 최종적으로 구역조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며, 최종보고회 개최 전 구역별 세부 도면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게 하고 2차로 수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3월 중 최종보고회를 갖고 완성된 최종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공원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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