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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우리마을은 없어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신청 쇄도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03.04 10:40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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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각산불 예방하기 위해 전국 2만3천개 마을에서 서약 -


사진1_불법소각예방포스터.jpg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을 접수한 결과 전국 22,528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의 읍·면·동을 통해 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마을 단위로 서약을 접수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참여 마을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 서약 마을 : (’15) 15,851 → (’17) 20,410 → (’19) 22,144 → (’20) 22,528


 지역별로는 농산촌 마을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산불 발생이 많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에서 서약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농산촌의 마을공동체 문화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약 참여와 자율이행을 통해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3월부터는 전국적인 현장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농산촌 지역의 자율적인 서약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단속 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이 운영되며, 전국 산림부서 공무원을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소각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청은 마을별 서약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자율적인 서약 이행을 위해 소각금지 포스터, 방송용 음원 등을 보급하고, 산불위험이 큰 시기에는 마을 이장에게 소각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어 서약 이행률이 98%로 달하고 있어 봄철 소각 산불 예방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봄철 소각 산불 : (’16년) 46% → (’17년) 35% → (’18년) 30% → (’19년) 24%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관행적인 불법소각으로 대형 산불발생 위험과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라며 “마을별로 자율적인 서약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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