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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 강력 단속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3.09 16:5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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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논·밭두렁 소각 행위의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산불의 발생원인 가운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소각행위 대부분이 노약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져 산불로 번질 경우 초기 대응의 어려움 등으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순찰과 함께 행정 차량을 이용한 차량 가두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봄철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군은 산림 100m 이내 개별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해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은국유림관리소, 군부대, 산림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갖는 등 공동 대처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전문진화대 41명과 산불감시원 60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가 있어 산불 대응 태세 이완이 우려되므로 봄철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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