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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0.04.20 10:4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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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채취, 샛길출입 등 행위 다발지역 위주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임산물 무단채취 등 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4월20일부터 6월15일까지 실시되며, 죽령국도5호선, 베틀제, 검우실, 삼베이골 등 공원내 샛길, 도로주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순찰이 진행된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인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천혜의 자연과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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