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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 8월부터 운영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7.08 13:39
  • 조회수 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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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숲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사진3_인공빙벽 등반.jpg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과 관련된 「산림휴양법」이 올해 6월 4일 시행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한다.


    *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 레포츠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산림교육원은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육기관이다.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산림교육원 및 산림레포츠‧등산 관련 법인‧단체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교육원에서 2주간(10일)의 정해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는 산림 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인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올해에는 2회의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1회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2회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로 기수마다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사진1_암벽등반.jpg

산림레포츠지도사 종목은 8가지*이며, 산림교육원은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의 4가지 종목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 시간은 이론 53시간, 실습 22시간으로 75시간으로 개별종목 12시간이 포함된다.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 체험시설


교육 신청은 공무원의 경우 산림교육원에서 각 기관으로 시행한 교육훈련 계획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기관담당자가 교육 희망자 명단을 7월 10일까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교육생 선발이 가능하다.


일반인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forest.go.kr)에 접속한 후 회원에 가입하고,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12까지 휴일에 상관없이 교육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산림교육원 산림이용교육계(031-570-7441∼2)로 문의하면 세부내용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산림레포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교과목 편성과 표준교재를 만들어 수준 높은 교육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체육지도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진2_용화산 산림레포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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