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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산불특수진화대 밤샘 사투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1.04.30 08:15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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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무주 산불... 17시간여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제공)산불재난특수진화대 (참고사진).1.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9일 14시 41분경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산 15-1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여 17시간여만인 30일 08시0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o 투입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 13대 (산림청 9대, 지자체 3대, 소방 1대)


- 산불진화인력 320명


(공중진화대 3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8명, 전문진화대 127명, 산림공무원 117명, 소방15명)


산림청에서 산불확산대응인자(풍속, 피해면적, 진화예상시간)를 고려하여, 29일 18시 5분부로 '산불 1단계' 발령하여 관할 산림부서 진화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했다.


산불현장은 낙엽층이 두껍고, 절벽, 암석지역으로 지상진화인력이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새벽 한때 순간돌풍 초속 16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대형산불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험준지에 특화된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지상인력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저지하며 진화를 계속하였다.

(산림청 제공) 전북 무주 (9).jpg

산림당국은 이틀째인 오늘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8대와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지상인력 90명을 투입하여 30일 08시 0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다행히, 진화대원들의 밤샘 사투로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는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며, 향후 산불원인조사 및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당국은 30일 오전 05시 56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 32-1일원에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2대를 긴급 투입하여 2시간여만인 30일 오전 08시 03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 제공)_무주산불피해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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