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 실시

-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봉,축산농가 피해 주의 당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7.05 13:3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3차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 6월 22일부터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3차 항공방제는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의 소나무림 1,000ha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할 계획이다.

  ☞ 방제 일정은 헬기 운항계획 및 강풍, 우천 등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방제지역은 제주시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연동, 애월읍 소길리, 유수암리 일부지역과 서귀포시 영남동, 안덕면 상천리 일부지역이다.


방제에 이용될 헬기는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으로 기종은 까므프(KA-32T) 대형헬기이며, 1회 비행시 40ha(2,000ℓ)의 면적을 살포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항공방제 기간 중 양봉 및 축산농가 등에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협조(주의)사항

 o 방제시간에는 방제지역의 등산 및 산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제 기간 중 방제대상 지역 내 양봉의 방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o 축산 농가에서는 방제지역 내 임지 또는 인근에 방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o 방제지역 주변 인가에서는 빨래를 널지 말고, 장독 등 음식물과 음용수는 잘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제지역 및 인근에서는 산나물 채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채소는 반드시 잘 씻어 농약 성분을 제거 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o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십시오.

 o 대형헬기의 저공비행에 따른 소음과 강풍으로 가축이 놀라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o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710-6781∼5),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728-8991∼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760-33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