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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3차 항공방제 실시

  • 고석만 기자
  • 입력 2021.07.05 13:34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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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봉,축산농가 피해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3차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 6월 22일부터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3차 항공방제는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의 소나무림 1,000ha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할 계획이다.

  ☞ 방제 일정은 헬기 운항계획 및 강풍, 우천 등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방제지역은 제주시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연동, 애월읍 소길리, 유수암리 일부지역과 서귀포시 영남동, 안덕면 상천리 일부지역이다.


방제에 이용될 헬기는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으로 기종은 까므프(KA-32T) 대형헬기이며, 1회 비행시 40ha(2,000ℓ)의 면적을 살포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항공방제 기간 중 양봉 및 축산농가 등에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협조(주의)사항

 o 방제시간에는 방제지역의 등산 및 산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제 기간 중 방제대상 지역 내 양봉의 방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o 축산 농가에서는 방제지역 내 임지 또는 인근에 방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o 방제지역 주변 인가에서는 빨래를 널지 말고, 장독 등 음식물과 음용수는 잘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제지역 및 인근에서는 산나물 채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채소는 반드시 잘 씻어 농약 성분을 제거 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o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십시오.

 o 대형헬기의 저공비행에 따른 소음과 강풍으로 가축이 놀라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o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710-6781∼5),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728-8991∼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760-33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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