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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희귀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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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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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백두대간 마루금을 비롯한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약용수종(음나무, 마가목, 헛개 나무, 산청목)과 분재목(주목, 산철쭉)등 희귀수종 초본류의 보호를 위한 산림피해예방 특별단속을 10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향로봉(1,287m) -갈전곡봉(1,204m)』83km의 백두대간 지역이 포함되는 114천ha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다.


백두대간과 대암, 방태산등 고산지역의 희귀수목 보호를 위한 산림피해예방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민간인 산림호보감시원을 포함한 3개반 67명으로 편성 미시령, 마등령, 점봉산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단속을 강행하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전인 10월말까지 펼친다.


국유림관리소에 의하면 매년 가을철이 되면 민간요법상 암예방, 신경통, 위장병에 효험이 높다하여 일부 몰지각한 채취꾼들에 의해 마가목, 산청목(벌나무) 헛개나무(지구자 나무), 오가피 등의 입목, 줄기, 수피 벗기기와 솜나리, 금강초롱등 희귀수종인 초본류의 불법 굴 ․ 채취로 점차 사라져가는 고산식물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종 번식과 보전을 위해 인제관리소는 1982년부터 점봉산 지역을 비롯한 13개소 15,058ha의 산림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산림관계 이해당사자인 관내 임산물 거래 업소 80곳에 특별단속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인제읍 상동리(리장 남진우)외 83개리에 약용수종 및 희귀식물의 불법 굴 ․ 채취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전단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범법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의거 의법 조치(산림절도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할 것이며, 전문 채취꾼의 동태를 파악하는 한편 시중에 판매되는 불법 임산물에 대하여는 역 추적하여 판매상, 채취꾼, 구매자 등으로 구분 처벌함으로 부정임산물의 거래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참고 : 2006년 강원대학교 박완근 교수의 조사

 인제읍 24천ha의 식물상, 천이조사와 동물상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식물상은 87과 249속 359종 54변종 6품종을 총420종류가 분포 하였으며, 한국 특산 식물로는 금마타리, 고려 엉겅퀴 등 13종이 나타났다.

또한 희귀 멸종 위기식물은 큰 연령초, 도깨비 부채등 13종이 출현하였으며, 동물상으로 나비류(5과 49종), 꽃등애류(10족 34종), 수서곤충(38과 84종) 담수어류(6과 20종) 양서 ․ 파충류(4목 10과 21종) 조류(59종) 포유류(7과 8종)등 다양한 생물상이 존재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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