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 최소 피해 기록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5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을 4일 발표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3,865ha, 416건)의 평균 대비 피해 면적은 98%, 발생 건수는 58% 감소한 것이다. 특히 피해 면적은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로 최소 피해를 기록했다.
※ (역대 피해 면적) 49ha(’12)<73ha(’24)< 3,865ha(10년 평균)
올해 발생한 산불은 건당 산불 피해 면적이 0.4ha로 최근 10년 평균(9.3ha) 대비 4% 수준이며 연례적인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산불발생 원인으로는(원인미상 제외) 불법소각 42건(26%), 입산자 실화 31건(20%), 담뱃불 실화 27건(17%),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21건(13%), 작업장 부주의 실화 10건(6%) 등이다.
정부는 올해 봄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며 총력 대응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전년 대비 약 8배가 확대된 약 11만 7천 톤의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소각산불 방지 대응반을 구성하고 농산촌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마을이장단, 자율방재단 등과 협업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활동과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해 소각산불을 대폭 감소하는데 기여했다.
*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산불 ’24년 42건, 10년 평균(116건) 대비 63.8%(74건↓) 감소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진화 장비 확충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했으며 강원‧경북 동해안 9개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9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해 대형산불 유발 위험 수목 약 2천1백 그루를 제거했다.
이는 지난해 강원 강릉지역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깃줄 끊으며 일으킨 스파크가 대형산불로 이어진 사례에 대비해 유사피해를 막기 위한선제적인 조치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산불 신고(112‧119)내용이 신고 즉시 산림청으로 전달되도록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개선해 산불신고·접수시간을 평균 3분 이상 단축했으며 산림청은 유관기관 감시카메라 7,574대를 활용해 신속하게 산불에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 대형 임차헬기 7대를 주요 지역에 배치하고 외국 조종사의 국내 지형 숙지 등 사전 임무수행 교육을 실시해 산불진화 역량을 높이는 한편, 동해안 위험지역에는 산림헬기 전진 배치와 산불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를 구축해 평균 약 2시간 내 산불 진화에 성공하는 등 피해감소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동시다발 대형산불 신속 대응을 위해 12회에 거쳐 범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대응기관 준비태세 점검을 33회 실시했으며 극한 산불상황에 대비해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범부처가 협력해 산불재난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불은 숫자가 보여주듯 피해가 역대급으로 감소했다”라며 “첨단기술 활용과 과학적 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줄이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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