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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4.10.17 11:00
  • 조회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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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달 17일 홍천 미약골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지원센터는 2024년에 들어서 3회차 진행하는 것으로, 매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지역주민 및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20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은 종사일수가 90일이 지나야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던 것을 60일로 완화했고, 국유림 대부료가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지만 연 12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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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와 더불어 산지정화활동과 산불예방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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