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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 유형별 단속 벌여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11.15 19:5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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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시는 계절별 식품의 안전과 위생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산물가공유형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과메기, 젓갈 등 식품을 11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포항시는 계절성 위해식품 예방과 운영실태 조사평가를 병행해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해 위생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비위생적 취급 행위는 집중단속하고 불량식품을 사용한 부적합 업소는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점검 후 사소한 법령위반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무신고.무허가 원료 및 불법 휴대반입품 사용 ▲시설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종업원 개인위생관리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 관리 ▲식품 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냉동?냉장제품 보존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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