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특례시, 산불 실화자 등 강경 대응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5.04.11 10:35
  • 조회수 4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불 실화자 기소 의견 송치 등 무관용 원칙 적용
  •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일부 지역 입산 통제 행정명령 등 시행
1.화성시 산불대응차량(왼쪽부터 출동차량, 진화차량, 현장지휘차량).jpg
산불대응차량(왼쪽부터 출동차량, 진화차량, 현장지휘차량)<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산림휴양과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리)을 통해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는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그 외 별도 건으로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화성특례시의 특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읍ㆍ면과 소방서와 공조해 밤낮없이 진화 및 단속,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산불 위험 상황을 감안해 화성특례시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이나 단속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산불진화차량 출동 시 긴급한 상황인 만큼 차선 변경, 사이렌 소리 등 다소 불편함을 유발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화성특례시, 산불 실화자 등 강경 대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