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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봄철 불법·무질서행위(임산물 채취, 흡연,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시행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5.04.11 13:55
  • 조회수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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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산불 예방, 자연 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목적 -
오대산야영행위 단속.jpg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야영행위)<사진=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제>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오대산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 자연 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4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흡연, 샛길 출입, 야영,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원 이하, 샛길 출입과 야영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등 식물 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불 및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고, 공원 내 주요 금지·제한 행위 확인 등 탐방객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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