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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충북 영동 산불 진화 완료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5.07.05 16:54
  • 조회수 1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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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화자원 투입하여 산불 진화 완료 -

(산림청 제공) 충북 영동 산불(1).png
충북 영동 산불 현장 사진1<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13시 00분에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 완료했으나, 고온건조한 날씨와 산림 내 축적된 연료물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하여 18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진화인력들이 고군분투하였다.

 

(산림청 제공) 충북 영동 산불(2).png
충북 영동 산불 현장 사진2<사진=산림청 제공>

 

또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철저한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를 통해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제공) 충북 영동(잔불 정리 중).jpg
충북 영동(잔불 정리 중)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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