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순 극한 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올봄 대형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은 경남 산청지역에 또다시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가 있는 상황이다. 왜 여름철만 되면 산사태가 되풀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산사태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 국토의 63%인 산지의 특성, 주민대피 체계 미흡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먼저 강우량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우량 30㎜ 이상, 일 강우량 100㎜ 이상, 연속강우량 200㎜ 이상이 되면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데 최근 강우 패턴을 보면 지난 30년 전보다 극한 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약 3배 정도 많아졌다고 한다. 산청지역은 시간당 120㎜, 누적 강수량 평균 555㎜라고 하는데 이는 불가항력이라 할 수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 산지는 화강암이 풍화된 마사토 지역이 많아 토양의 응집력이 약하다. 산지의 토사 두께는 50㎝에서 2m로 급경사지는 침식이 심해 50㎝ 정도다. 경사도가 30도가 넘으면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산림 당국에서는 산지의 지형, 지질,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3만 1000개소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이외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대피 체계도 문제다. 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토양 함수량이 80%일 때 산사태 주의보, 90% 일 때 산사태 예비경보, 100% 이상일 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다.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 대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산사태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각 지자체의 장이 주민대피명령을 내리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인명피해 발생 여부가 가려진다.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산지의 지형 특성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다. 주민대피체계 확립과 현장의 실행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주민들이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적시에 신속하게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 재난 시 대피 장소와 대피 요령을 잘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긴급대피 재난문자 전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마을 이장들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위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량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을 단위로 야외 방송을 함과 동시에 산기슭 외딴집을 중심으로 실내에서도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스마트방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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