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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국제법적 함의와 경상북도의 역할 세미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12.15 19:34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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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들을 초빙하여 12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대구그랜드호텔 목련홀에서  “독도의 국제법적 함의와 경상북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법률세미나는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이정원) 주관으로 열리며,
1부에서는 재일 독도전문가 박병섭 선생이 최근의 “센카쿠 충돌사건 이후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어서 우리 지역의 경북대학교 장윤득 교수가 “독도의 보전과 세계지질공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가 “페드라브랑카(싱가폴-말레시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고찰”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2부에서는 권오영 경상북도 독도수호과장의 ‘독도정책 소개’에 이어 독도정책관련 현안문제, 특히 ‘독도의 개발과 보전’,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등재와 관련된 독도의 법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토론으로 진행했다.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단’은 국제법·해양법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공고 방안에 대한 자문과 독도관련 지방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자문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구성되었다.

경북도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2명의 신규 위원을 포함한 총 1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법률자문위원회는 경상북도의 독도정책관련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자문과 세미나 등의 학술적 활동을 통해 경상북도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들이 그동안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통해 독도수호에 기여해 왔음에 감사를 표하면서, “법률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법률적 기반 구축을 장기적· 전략적인 도의 독도수호 대책수립·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통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도가 독도 수호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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