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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업인 소득 안정 ‘청신호’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2.14 16:27
  • 조회수 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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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직불금 수령 이력 따른 불합리한 신청 제한 해소… 선택권 대폭 확대

앞으로는 직전 연도에 소규모 농업직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업직불금 신청이 제한되던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1._임산물생산업_직불금_신청_기준_완화_인포그래픽.jpg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법령은 임업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농업 분야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구원을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해 왔다. 이는 농업과 임업 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연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령 이력만으로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직전 연도에 받은 농업직불금이 임업직불금보다 소액인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어 현장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일 연도 내 중복 수령만 엄격히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청 제한은 해소된다. 이로써 임업인들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직불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임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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