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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로 산지 재창조

  • 김태현 기자
  • 입력 2026.02.28 12:09
  • 조회수 2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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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경사도‧표고‧입목축적 허용기준 최대 완화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상북도는 2월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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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사진=경북도

 

이번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도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가 완화되었고,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에는 10%가 완화되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정부의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되었다. 또한,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림은 경상북도의 70%(129만ha)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 그동안 활용을 잘 못하고 보존만 해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산림은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고 경제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다.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은 산사태취약지역 포함 여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문제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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