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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화

  • 이정환 기자
  • 입력 2026.05.19 17:02
  • 조회수 1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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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이행 시 형사고발·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추진

하천 계곡 불법행위근절 홍보물.jpg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 하천·계곡 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 설치, 무단 영업행위, 물건 적치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공원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사무소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진 철거와 즉각적인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앞서 지난 4월까지 국립공원 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구거, 산림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용욱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사후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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