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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 국민에게 알린다

  • 이정인 기자
  • 입력 2026.06.29 16:42
  • 조회수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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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지 이용 개선 등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 홍보

산림교육원 규제합리화 - 복사본.jpg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26일 포천 산정호수공원에서 산림청이 추진해 온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주요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규제혁신 참여 방안을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알리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최근 1년간 임업경영 여건 개선, 산림 분야 진입장벽 완화, 산지 이용 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민생 불편 해소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귀산촌 지원 확대가 꼽힌다.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으며, 귀산촌인의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요건을 완화해 임업 진입 여건도 개선했다.


산지 이용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 규제를 최대 20%까지 완화했으며,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일부 완화해 산촌지역의 경제활동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 신성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육상풍력 확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면적 기준을 개선하고,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교육원은 국민들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산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독려했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규제개선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과 임업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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