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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1.16 20:09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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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해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경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함께 진행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반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등에 대한 단속과 원산지표시 제도 및 방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 피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소지바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1588-8112’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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