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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매몰지 담당공무원제」표지판 설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05 21:59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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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가축 매몰지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해소시키고자「매몰지 담당공무원제」운영상황 등이 포함된  경고표지판을 공동제작설치 유도로 매몰지 관리를 위해 표준화하는 등 새로운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경고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매몰지 지번별로 1개씩 총 896개를 제작할 계획이며, 매몰지를 단계별로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특별관리 대상 매몰지는 적색, 중점관리대상 매몰지는 황색, 일반관리대상 매몰지는 흰색으로 각각 제작 설치하기로 하였다.

 경고표지판에는 각 매몰지별로 도, 시․군, 읍․면․동 담당자의 소속과 직, 성명, 연락처와 매몰지 주변 리․통장으로 구성된 주민감독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함으로 매몰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침출수유출, 악취 등의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몰지 책임공무원에게 직접 연락되어 신속한 대응으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밖에 경고표지판 이외에도 접근금지 지지대도 매몰공별로 8개 정도의 소요예상으로 8,824개를 함께 제작 공급할 계획이다. 규격은 길이 2m 크기에 3단으로 경고표지판과 동일한 색깔의 로프를 사용하고 로프 중앙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접근금지” 표식도 함께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 환경특별관리단에서는 경고표지판 및 접근금지라인 지지대 제작에는 94,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재원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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