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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고 건강 되는 수액, 농한기 산촌농가 효자 노릇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02.09 21:30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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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년 전국 630만ℓ 생산, 140여억 원 농가 소득

고로쇠 수액으로 대표되는 국내 수액산업이 연간 140여억 원(630만ℓ)의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수액채취는 농한기인 2월 중순~3월 초순 사이 농ㆍ산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수액채취 농가가 1,970여 가구('07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가구당 연간 730여 만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농ㆍ산촌의 대표적인 소득 효자 품목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농가소득의 효자 품목인 수액은 당, 철분, 망간 등 미네랄 성분이 많아 위장병, 신경통, 고혈압, 비뇨기계 질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수목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수액을 지속적인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채취방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의「수액 채취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액채취 시 채취목의 구멍은 지표면 2m이내에서 지름 0.8㎝ 이내로 제한하고, 구멍의 깊이도 목질부로부터 1.5㎝ 이내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액채취 구멍의 수도 채취목의 가슴높이지름이 10~19cm인 경우 1개, 20~29cm인 경우 2개, 30cm이상인 경우에는 3개까지만 뚫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채취 후에는 수액채취 구멍에 유합촉진제를 처리하여 채취목에 목질부후균의 침입을 방지하고 유합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슴높이지름이 10cm미만인 나무에서는 수액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채취수액의 청결성을 위해 수액채취시 사용되는 호스의 재질과 사용연한,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농가 소득효과가 큰 수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불법 수액채취로 인한 수목피해 등을 방지하고 수액채취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수액채취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액채취 시 구멍의 크기, 위치, 수 등 채취요령 및 지침에 대한 준수여부와 수액채취 자재의 설치 및 관리상태, 수액의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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