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은 구조보강 등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
대구광역시는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대구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적정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우선 현재 시공 중인 3∼5층 이하 건축물과 2009년 12월 31일 이후 건축허가신청시 건축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군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등의 협조를 받아 내진설계 반영 적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보강,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감리업무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분리하는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도 모든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을 의무화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후 조만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최초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 프로그램(일명 첵첵이)을 개발 보급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담당자가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내진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은 1988년 3월부터 규정 되었으며, 2005년 7월 지진 안전 대상 건축물이 3층(종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 건축허가신청 시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은 2007년 5월부터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으로 시행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법규상 명문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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