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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개비덕재 ∼ 정거리재 구간(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 53 외 4필지 / 5.39km)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숲길 휴식기간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식기간제는 2024년 산불진화임도(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1필지/ 2km) 시설사업지와 일부 구간 중복되고, 2023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등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휴식기간제 구간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길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033-570-5234) 조익형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휴식기간제 동안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나은 숲길 환경 및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6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소각 산불재난 예방’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금일(3월 7일 목요일) 전라남도 영암군 월곡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소각보다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시연회는 임야 연접지 영농부산물 1.5t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월~4월)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말고 파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06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행위 근절!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29일 산림연접지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였다.   ‘영농부산물 패쇄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으로, 산림연접지(100미터 이내 농경지), 산불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영농부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주농업기술센터로부터 파쇄기를 협력받아 해당 지역주민의 집으로 수거·파쇄 지원단을 파견하여 고추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부산물 소각행위 및 산불실화의 위험성,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 등 산불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산불로부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산불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산불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조성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번 행사를 추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소각산불이 없는 산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개비덕재 ∼ 정거리재 구간(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 53 외 4필지 / 5.39km)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숲길 휴식기간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식기간제는 2024년 산불진화임도(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1필지/ 2km) 시설사업지와 일부 구간 중복되고, 2023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등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휴식기간제 구간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길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033-570-5234) 조익형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휴식기간제 동안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나은 숲길 환경 및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6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소각 산불재난 예방’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금일(3월 7일 목요일) 전라남도 영암군 월곡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소각보다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시연회는 임야 연접지 영농부산물 1.5t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월~4월)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말고 파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06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행위 근절!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29일 산림연접지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였다.   ‘영농부산물 패쇄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으로, 산림연접지(100미터 이내 농경지), 산불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영농부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주농업기술센터로부터 파쇄기를 협력받아 해당 지역주민의 집으로 수거·파쇄 지원단을 파견하여 고추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부산물 소각행위 및 산불실화의 위험성,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 등 산불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산불로부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산불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산불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조성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번 행사를 추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소각산불이 없는 산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개비덕재 ∼ 정거리재 구간(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 53 외 4필지 / 5.39km)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숲길 휴식기간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식기간제는 2024년 산불진화임도(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1필지/ 2km) 시설사업지와 일부 구간 중복되고, 2023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등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휴식기간제 구간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길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033-570-5234) 조익형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휴식기간제 동안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나은 숲길 환경 및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소각 산불재난 예방’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금일(3월 7일 목요일) 전라남도 영암군 월곡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소각보다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시연회는 임야 연접지 영농부산물 1.5t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월~4월)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말고 파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06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행위 근절!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29일 산림연접지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였다.   ‘영농부산물 패쇄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으로, 산림연접지(100미터 이내 농경지), 산불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영농부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주농업기술센터로부터 파쇄기를 협력받아 해당 지역주민의 집으로 수거·파쇄 지원단을 파견하여 고추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부산물 소각행위 및 산불실화의 위험성,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 등 산불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산불로부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산불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산불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조성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번 행사를 추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소각산불이 없는 산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9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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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개비덕재 ∼ 정거리재 구간(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 53 외 4필지 / 5.39km)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숲길 휴식기간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식기간제는 2024년 산불진화임도(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1필지/ 2km) 시설사업지와 일부 구간 중복되고, 2023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등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휴식기간제 구간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길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033-570-5234) 조익형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휴식기간제 동안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나은 숲길 환경 및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6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소각 산불재난 예방’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금일(3월 7일 목요일) 전라남도 영암군 월곡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소각보다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시연회는 임야 연접지 영농부산물 1.5t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월~4월)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말고 파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06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농부산물 파쇄로 봄철 소각행위 근절!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29일 산림연접지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였다.   ‘영농부산물 패쇄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으로, 산림연접지(100미터 이내 농경지), 산불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영농부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주농업기술센터로부터 파쇄기를 협력받아 해당 지역주민의 집으로 수거·파쇄 지원단을 파견하여 고추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부산물 소각행위 및 산불실화의 위험성,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 등 산불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산불로부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산불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산불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조성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번 행사를 추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소각산불이 없는 산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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