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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신청 기한 삭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4.4.(화)부터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되었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사라진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금회 규제혁신 사례는 기존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대부자가 신청을하여야만 미사용 기간의 대부료를 반환해 주던 것을 기한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법령 개정 중이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수대부자가 대부료 반환신청 기간을 놓쳐 미사용 기간의대부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읽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내어 산림 분야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14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신청 기한 삭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4.4.(화)부터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되었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사라진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금회 규제혁신 사례는 기존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대부자가 신청을하여야만 미사용 기간의 대부료를 반환해 주던 것을 기한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법령 개정 중이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수대부자가 대부료 반환신청 기간을 놓쳐 미사용 기간의대부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읽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내어 산림 분야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14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신청 기한 삭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4.4.(화)부터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되었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사라진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금회 규제혁신 사례는 기존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대부자가 신청을하여야만 미사용 기간의 대부료를 반환해 주던 것을 기한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법령 개정 중이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수대부자가 대부료 반환신청 기간을 놓쳐 미사용 기간의대부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읽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내어 산림 분야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신청 기한 삭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4.4.(화)부터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되었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사라진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금회 규제혁신 사례는 기존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대부자가 신청을하여야만 미사용 기간의 대부료를 반환해 주던 것을 기한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법령 개정 중이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수대부자가 대부료 반환신청 기간을 놓쳐 미사용 기간의대부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읽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내어 산림 분야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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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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