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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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산림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나물 등이 자라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불법 산나물 채취 등 우려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러 지역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홍보·계도 및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산림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나물 등이 자라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불법 산나물 채취 등 우려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러 지역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홍보·계도 및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산림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나물 등이 자라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불법 산나물 채취 등 우려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러 지역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홍보·계도 및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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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산림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나물 등이 자라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불법 산나물 채취 등 우려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러 지역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홍보·계도 및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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