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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산불 함께 끈다 ! ‘산불 합동 진화 훈련’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12일(화)~26일(화)에 걸쳐 정선읍 일원에서 소방서, 정선군청 등 유관기관과 산불진화자원을 총동원한 ‘2024년 산불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불로부터 유관기관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획된 이번 훈련은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소속 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선군청 산림과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정선소방서 등이 참여했으며,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대형 저수조 및 산불 에어텐트 등 대규모 장비도 동원됐다. 훈련내용은 상황전파, 산불진압훈련, 응급조치, 사후 수습 등 재난상황 전반에 대해 실전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국유림관리소 신규 직원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산불 진화체계를 이해하고 개인 지상 진화 역량과 산불 원인 조사·감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지상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한 산불 진화와 현장의 안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정선국유림관리소(562-4248)나 가까운 읍·면·동 및 소방서(119)에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3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산림행정 검색결과

  • 대형산불 함께 끈다 ! ‘산불 합동 진화 훈련’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12일(화)~26일(화)에 걸쳐 정선읍 일원에서 소방서, 정선군청 등 유관기관과 산불진화자원을 총동원한 ‘2024년 산불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불로부터 유관기관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획된 이번 훈련은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소속 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선군청 산림과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정선소방서 등이 참여했으며,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대형 저수조 및 산불 에어텐트 등 대규모 장비도 동원됐다. 훈련내용은 상황전파, 산불진압훈련, 응급조치, 사후 수습 등 재난상황 전반에 대해 실전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국유림관리소 신규 직원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산불 진화체계를 이해하고 개인 지상 진화 역량과 산불 원인 조사·감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지상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한 산불 진화와 현장의 안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정선국유림관리소(562-4248)나 가까운 읍·면·동 및 소방서(119)에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3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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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산림환경 검색결과

  • 대형산불 함께 끈다 ! ‘산불 합동 진화 훈련’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12일(화)~26일(화)에 걸쳐 정선읍 일원에서 소방서, 정선군청 등 유관기관과 산불진화자원을 총동원한 ‘2024년 산불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불로부터 유관기관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획된 이번 훈련은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소속 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선군청 산림과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정선소방서 등이 참여했으며,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대형 저수조 및 산불 에어텐트 등 대규모 장비도 동원됐다. 훈련내용은 상황전파, 산불진압훈련, 응급조치, 사후 수습 등 재난상황 전반에 대해 실전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국유림관리소 신규 직원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산불 진화체계를 이해하고 개인 지상 진화 역량과 산불 원인 조사·감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지상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한 산불 진화와 현장의 안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정선국유림관리소(562-4248)나 가까운 읍·면·동 및 소방서(119)에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3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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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포토뉴스 검색결과

  • 대형산불 함께 끈다 ! ‘산불 합동 진화 훈련’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12일(화)~26일(화)에 걸쳐 정선읍 일원에서 소방서, 정선군청 등 유관기관과 산불진화자원을 총동원한 ‘2024년 산불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불로부터 유관기관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획된 이번 훈련은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소속 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선군청 산림과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정선소방서 등이 참여했으며,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대형 저수조 및 산불 에어텐트 등 대규모 장비도 동원됐다. 훈련내용은 상황전파, 산불진압훈련, 응급조치, 사후 수습 등 재난상황 전반에 대해 실전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국유림관리소 신규 직원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산불 진화체계를 이해하고 개인 지상 진화 역량과 산불 원인 조사·감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지상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한 산불 진화와 현장의 안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정선국유림관리소(562-4248)나 가까운 읍·면·동 및 소방서(119)에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3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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