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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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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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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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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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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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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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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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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하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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