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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토목사업장 조성에 앞장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 일원 사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림토목사업장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4월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시공중인 토목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를 함께 도출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이은우 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공사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토목사업장 조성에 앞장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 일원 사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림토목사업장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4월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시공중인 토목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를 함께 도출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이은우 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공사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3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토목사업장 조성에 앞장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 일원 사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림토목사업장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4월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시공중인 토목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를 함께 도출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이은우 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공사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30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토목사업장 조성에 앞장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 일원 사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림토목사업장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4월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시공중인 토목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안전 위험요소를 함께 도출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이은우 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공사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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