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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제30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심의·의결회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5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0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5기 산림교육심의위원 민간위원 13명을 새로 위촉했다. 제5기 산림교육 심의위원은 교육, 치유, 관광, 산림,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산림교육센터 지정,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프로그램 인증 등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된 제30차 산림교육심의 위원회에서는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교육과정 위탁 건과 프로그램 인증 신청 10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사전 서면심의*로 진행하였다.    * 서면심의 일정 : 심의요청(12.8) → 서면심의(12.8-12.13) → 심의서 제출(12.13)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도 산림교육 심의회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본 심의회를 통해 산림교육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16
  • 살아있는 전설 한라산 노루, 6,100마리까지 보호한다
    한라산의 상징 노루의 운명은 수난, 오명, 희생으로 점철되어 왔다. 수탈, 억압과 희생으로 점철된 제주역사와 닮았다. 제주 중산간을 중심으로 한라산 일대에 터잡아 오랜세월 태평성대를 누렸던 노루가 밀렵꾼들에 의해 수난을 격고 멸종위기에 처하자 자연보호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2013년에는 자본논리에 의한 중산간 개발로 살곳을 잃은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길거리로 나서자 골칫덩어리로 묘사되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사냥감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급기야 적정개체 수도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2019년 7월1일 부터 유해동물 지정이 해제되면서 오명을 벗은 노루는 이제 포획도 금지되면서 보호해야 할 이웃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년 노루 개체수 조사시 적정개체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4,400여마리로 관측되어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을 금지키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년 노루 개체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루 개체수는 4,400여마리로 전년 3,900여마리에 비해 500마리가 늘었으나 적정개체수인 6,100여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 개체수 조사 결과 : ‘09년 1만2800여 마리, ‘15년 8000여 마리, ‘16년 6200여 마리, ‘17년 5700여 마리, ‘18년 3,800여마리, ‘19년  4,400여 마리 노루 개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폭설이 없어 새끼 생존율 증가와 더불어 ‘19년 7월부터 노루를 포획금지 하여 500여마리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심의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1년간(2019.7.1.~2020.6.30.)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하지 않고 포획금지 함에도 불구하고 포획 시행 초기인 ‘13년도에 비해 농작물 피해면적(△27%), 피해농가(△30%), 보상금액(△37%) 등 피해는 평균 30%정도 감소하고 있다. 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수 대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포획시행 초기인‘13년도에는 87%에서 ‘19년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51%)가 증가하고 있다.   조류로 인한 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로 수렵장 조기 중단 또는 폐쇄 조치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까치, 꿩 등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조류를 적극적으로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환경
    2020-04-07
  • 산림청, '2009년 디지털 국토엑스포'공공부문 '대상'수상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가공간정보 활용촉진 및 저변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2009년 디지털 국토엑스포'에 참가해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공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체 및 연구소, 협회 등 민간부문 우수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21건이 제출되어 1차 서면심의와 2차 발표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합리적으로 경영·관리하고, 특히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간정보가 잘 활용되고 있는 점과 워크숍, 교육, 장비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촉진 및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찬회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앞으로도 국토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한 산림지도의 정밀화, 산림공간정보 표준화, 웹 기반의 산림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21세기 디지털 산림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GIS 장비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09-09-1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제30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심의·의결회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5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0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5기 산림교육심의위원 민간위원 13명을 새로 위촉했다. 제5기 산림교육 심의위원은 교육, 치유, 관광, 산림,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산림교육센터 지정,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프로그램 인증 등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된 제30차 산림교육심의 위원회에서는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교육과정 위탁 건과 프로그램 인증 신청 10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사전 서면심의*로 진행하였다.    * 서면심의 일정 : 심의요청(12.8) → 서면심의(12.8-12.13) → 심의서 제출(12.13)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도 산림교육 심의회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본 심의회를 통해 산림교육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1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제30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심의·의결회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5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0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5기 산림교육심의위원 민간위원 13명을 새로 위촉했다. 제5기 산림교육 심의위원은 교육, 치유, 관광, 산림,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산림교육센터 지정,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프로그램 인증 등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된 제30차 산림교육심의 위원회에서는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교육과정 위탁 건과 프로그램 인증 신청 10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사전 서면심의*로 진행하였다.    * 서면심의 일정 : 심의요청(12.8) → 서면심의(12.8-12.13) → 심의서 제출(12.13)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도 산림교육 심의회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본 심의회를 통해 산림교육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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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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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심의·의결회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5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0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5기 산림교육심의위원 민간위원 13명을 새로 위촉했다. 제5기 산림교육 심의위원은 교육, 치유, 관광, 산림,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산림교육센터 지정,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프로그램 인증 등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된 제30차 산림교육심의 위원회에서는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교육과정 위탁 건과 프로그램 인증 신청 10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사전 서면심의*로 진행하였다.    * 서면심의 일정 : 심의요청(12.8) → 서면심의(12.8-12.13) → 심의서 제출(12.13)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도 산림교육 심의회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본 심의회를 통해 산림교육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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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0-12-16
  • 살아있는 전설 한라산 노루, 6,100마리까지 보호한다
    한라산의 상징 노루의 운명은 수난, 오명, 희생으로 점철되어 왔다. 수탈, 억압과 희생으로 점철된 제주역사와 닮았다. 제주 중산간을 중심으로 한라산 일대에 터잡아 오랜세월 태평성대를 누렸던 노루가 밀렵꾼들에 의해 수난을 격고 멸종위기에 처하자 자연보호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2013년에는 자본논리에 의한 중산간 개발로 살곳을 잃은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길거리로 나서자 골칫덩어리로 묘사되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사냥감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급기야 적정개체 수도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2019년 7월1일 부터 유해동물 지정이 해제되면서 오명을 벗은 노루는 이제 포획도 금지되면서 보호해야 할 이웃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년 노루 개체수 조사시 적정개체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4,400여마리로 관측되어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을 금지키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년 노루 개체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루 개체수는 4,400여마리로 전년 3,900여마리에 비해 500마리가 늘었으나 적정개체수인 6,100여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 개체수 조사 결과 : ‘09년 1만2800여 마리, ‘15년 8000여 마리, ‘16년 6200여 마리, ‘17년 5700여 마리, ‘18년 3,800여마리, ‘19년  4,400여 마리 노루 개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폭설이 없어 새끼 생존율 증가와 더불어 ‘19년 7월부터 노루를 포획금지 하여 500여마리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심의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1년간(2019.7.1.~2020.6.30.)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하지 않고 포획금지 함에도 불구하고 포획 시행 초기인 ‘13년도에 비해 농작물 피해면적(△27%), 피해농가(△30%), 보상금액(△37%) 등 피해는 평균 30%정도 감소하고 있다. 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수 대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포획시행 초기인‘13년도에는 87%에서 ‘19년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51%)가 증가하고 있다.   조류로 인한 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로 수렵장 조기 중단 또는 폐쇄 조치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까치, 꿩 등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조류를 적극적으로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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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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