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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산림행정 검색결과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9

산림환경 검색결과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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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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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불발생 및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12시 01분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0-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8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주택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림 인근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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