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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홍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8에서 15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7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역 주변에 민가 등 다수의 펜션이 위치해 있고,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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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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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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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강원도 홍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8에서 15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7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역 주변에 민가 등 다수의 펜션이 위치해 있고,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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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홍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8에서 15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7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역 주변에 민가 등 다수의 펜션이 위치해 있고,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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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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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홍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8에서 15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7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역 주변에 민가 등 다수의 펜션이 위치해 있고,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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