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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국가계약법 위반 ”

  • 전유리 기자
  • 입력 2011.09.20 11:33
  • 조회수 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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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의도적인 계약행위 의심, 결국 특정업체들과 유착의혹 제기돼


농촌진흥청이 최근 2년간 시설 및 유지보수 공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공사계약을 2천만원 이하로 편법으로 쪼개서 특정업체들과 소액수의 계약으로 체결해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가 계약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면서 소액수의 계약으로 쪼개기 식 편법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난 2년간 120개 업체와 수 차례에 걸쳐 2천만원 이하로 편법으로 쪼개서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이전에 특정업체를 염두해서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쪼개서 편법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규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시설 및 유지보수계약 1,605건 중 52.3%(839건) 총 계약금액으로는 132억 5,9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행위는 농진청 관련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의도적으로 '봐주기 식 편법계약'을 해 온 것으로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시설비 예산상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98건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2천만원 이하의 공사 441건(총 계약금액 74억 3천만원)으로 분할해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같은 기간에 104건(총 계약금액 16억 8,300만원)의 공사를 역시 변칙적으로 쪼개서 소액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 사례로 ‘농기계 성능시험동 및 신뢰성시험동 방수공사’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 심의과정에서 시설비 예산 7,300만원을 집행하기로 확정돼 이를 분할 수의계약해서는 안되는데도, 농진청에서는 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2천만원 이하의 2개 공사(각각 1,930만원과 1,818만원)로 편법 분할한 후 2차례에 걸쳐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이같은 농진청의 계약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6조를 위배한 위법행위로 결국 ’기관주의‘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 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와 공사도면을 작성한 후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나 예산상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시기적, 양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9년도와 2010년에 각각 386억원과 425억원을 편성해 시설물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집행해 왔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공정사회를 주창해 현 정부하에서 정부기관이 스스로 앞장서서 계약질서를 교란하고 문란시킨 행위가 발생한 것에 놀랍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인 농진청에서 국가계약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설 및 시설장비유지 공사들에 대해서 의도적인 편법 쪼개기 수법으로 소액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은 결국 특정업체 봐주기식 위법행위이며, 관련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위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향후 투명한 계약업무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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