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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빠진 농협, 고객 예금 횡령, 유용 396억원!

  • 전유리 기자
  • 입력 2011.09.19 15:47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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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험한 과장, 주임님 ! 간 큰 농협직원...줄줄 새는 고객예금 ”

농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임에도 직원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올 상반기에는 사상 초유의 금융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되는 등 각종 구설수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농협중앙회가 이번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조개편을 앞두고 농협중앙회 내부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 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농협중앙회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객예금이나 대출금을 횡령하는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26여억원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 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관련 직원 8명 모두는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다.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사고액 규모도 상당하다

 

〈 농협중앙회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각종 사고 발생현황 〉 (단위 : 만원)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사고액 합계

횡령 ․유용액

270,942

336,717

278,845

725,092

207,361

612,445

1,262,968

263,628

3,957,998

 

특히, 올 3월에 대전시교육청 농협중앙회 출장소의 5급 과장대리 직원이 대출서류 의조를 통해 11억 6천만원에 달하는 거액 대출금 횡령사고를 일으킨 바도 있다.

지난해 11월, 구포지점에서 별정직 주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타점권 허위 계상을 통한 시재금 횡령사고액은 무려 84억 9,580만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 단일 횡령사고액으로 가장 큰 규모다

2009년에 예산군지부에서는 16억 8천만원에 달하는 농안기금 횡령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농협중앙회 횡령,유용사고액 가운데 10억원 이상 대형사고는 총 11건에 달한다. 이들 대형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는 주로 과장, 과장대리, 과장보, 주임 등으로 중간간부급 직원로 나타났다. 하급직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사고당사자가 된 셈이다. 이들 대형 횡령사고 11건의 금액이 약274억원에 달한다.

 

이들 대형 횡령사고액이 전체 횡령사고액(396억원)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한탕주의에 빠진 그릇된 일부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범죄를 거지르고 있는 것이다.

 

〈 농협중앙회 횡령,유용사고 중 10억원 이상 사고현황 〉 ( 단위 : 만원 )

 

사고사무소

사고내용

직급

직명

사고금액

2005년

시흥시청(출)

국세 등 횡령

5급

과장대리

127,418

간석지점

공과금 수납대금 유용 등

5급

과장대리

126,462

2006년

시화공단지점

대출금 횡령

4급

과장

190,800

2007년

면목역지점 등

고객예금 횡령 및 횡령관련

업무 부당 취급 등

4급

참사

311,400

평창군청(출)

국고금 등 공과금 유용 및 횡령

금융텔러직

계약직

282,500

2008년

성당지점

부당대출금 횡령

5급

前과장보

102,200

2009년

원천동지점

허위증서에 의한 대출금 횡령

5급

과장보

318.700

2009년

예산군지부

․아산시지부

농안기금 횡령 등

5급

과장보

168,394

2010년

군보시지부

시재금 횡령 및 유용

별정직

주임

147,600

구포지점

타점권 허위계상을 통한

시재금 횡령

별정직

주임

849,580

2011년

대전시교육청(출)

대출서류 위조에 의한 대출금 횡령

5급

주임

116,600

 

한편, 이같은 고객예금과 대출금 및 시재금 횡령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지자 이에 따른 징계처분

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이 지난 2008년 이후 총 869명에 달한다. 금년 들어서만 162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3년 6개월동안 77명의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징계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 농협중앙회 직원의 징계처분 현황 〉

 

징계 처분 현황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

2011년

162

91

51

4

16

2010년

239

120

52

43

24

2009년

256

150

54

28

24

2008년

212

126

57

16

13

869

487

214

91

77

주) 1. 징계처분시 기퇴직으로 인한 징계불능자 포함

2. 결제자 및 감독자에 대한 징계현황 포함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설립한 농협에서 네부직원에 의해 고객예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횡령,유용한 사고금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농협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게 것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연이은 사건사고로 인해 농협중앙회가 마치 전당포 수준으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내부직원에 의해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에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객들로 부터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기관으로 생명을 잃는 것과도 같다고 지적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내부통제 및 내부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 금융사고 근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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