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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4월 청렴실천의 날 실시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09.04.08 13:26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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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지난 4월 1일(수) 「청렴실천의 날」실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렴교육드라마 ‘세친구’를 시청하고 금품ㆍ청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렴실천의 날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으로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울 뿐아니라, 내부에서도 청렴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공직윤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드라마 시청을 통해 업무집행중 발생되는 현장 사례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행이는 비록 소수의 문제라 해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 상실로 귀결 될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실천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은 매달 적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의 날을 실시하고 “청렴 안전지수 측정”을 하고있다.

 특히 이번달에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공직자의 책무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신속ㆍ정확ㆍ적법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산불예방 및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 행동강령책임관인 운영과장은 금품, 선물 등을 제공받았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서무계)에 즉시 신고ㆍ반환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이 경우 추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목격자를 확보하고 문서화된 기록 남기는 등의 행동이 필요함을 교육하였다.


 또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적인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뚜렷한 인생관, 공직관 및 청렴한 공직풍토에 대해 설명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청렴실천의 날에 참석한 한 직원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품이나 청탁을 받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었고 나와 지인들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청렴의 시작임을 깨달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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