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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있는 곳에서 담배 피우면 ‘큰 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8.24 15:13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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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문화재 52개소 금연구역 지정·운영

경주시는 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목조문화재 등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지정문화재 둥 목조건축물 및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 예정지는 국보로 지정된 석굴암, 태종무열왕릉비, 분황사모전석탑과 보물 7곳, 중요민속문화재 4곳, 천연기념물 3곳, 등록문화재 2곳, 유형문화재 4곳, 기념물 7곳 등 총 52개 장소이다.

경주시는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해 9월 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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