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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 산촌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로 산림보호 든든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2.08.31 15:54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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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방림 계촌리 등 3개 마을, 3개 영림단 대표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 상 인)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마을대표와 상호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국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16개 마을대표, 3개 영림단 대표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하여 활동을 수행하여 오다 금년도 8월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등 3개 마을 및 3개 영림단 대표에게 협약기간 연장(재협약)을 승인하고 협약식을 2012년 8월 31일 오전 11시에 평창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대표와 영림단 대표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불법행위 적발 신고,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국유림의 경계표주․홍보입간판 등 표지판의 보호, 임도․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존․관리, 산림 내 자생식물 보호 및 무단채취행위 신고와 그 밖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임산물(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가지,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한 후 생산된 부산물,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산약초․버섯류․열매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희망하는 마을 등과 국유림보호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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