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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시장, 산불조심 특별 당부 및 긴급지시 시달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3.07 11:33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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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야외나들이객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한 영농 부산물과 폐자재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시장 긴급 지시를 시달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 활동을 당부했다.

3월 4일 오후 2시를 기해 산불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됨에 따라  대구시와 7개 구군, 3개 공원에서는 산불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등산로 입구와 취약지에서는 금주(3.6~3.10) 중으로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읍면동 및 각 산별, 골짜기별로는 감시원과 공무원으로하여금 산불방지활동 지역 책임제로 산불취약요인 밀착감시와 함께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야간 산불에 특별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몰 후 1시간까지 감시인력을 현장에 유지하고, 취약지 위주로 야간 순찰조(기관당 1-2개조)를 운영하는 한편, 방화성 산불이 우려되는 공원지역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불은 예방과 함께 조기진화가 중요하므로 신속한 산불신고 접수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읍면동과 구군, 공원사업소, 대구시의 긴밀한 통신망을 유지하고, 산불 신고 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진화 헬기가 투입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헬기 2대와 임차헬기 3대를 비상 대기 조치했다.

대구시는 산불의 경각심 고취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해자를 색출해 관련법에 따른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실로 산불을 내게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과 가까운 연접지(산과 거리100m 이내)의 논․밭두렁이나 농사폐기물 소각 등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예년의 경우를 보면, 연간 산불 발생건수의 51%가 봄철(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피해 면적 기준으로 84%를 차지했다.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봄철의 산불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한번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영농부산물 소각 등 각종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27% 순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3-4월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잦아 조그마한 실수가 산불로 이어져 크게 확산될수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등산객에 의한 야간 산불과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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