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원천 차단한다.

-북부지방산림청, 5.15.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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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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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6개 국유림관리소와 72개 시ㆍ군ㆍ구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5.15.까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특별법’) 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를 단속한다.

현재 소나무 조경수 수요가 많아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재선충병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원천차단하여 목재유통질서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나무ㆍ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재가공업체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국ㆍ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 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소나무류 조경수목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도 놓치지 않고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최준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 경기 양평에 이어 하남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확산우려가 높아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조경업체 및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업체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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