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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 무주부동산 신고하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09.06.15 19:31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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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은닉된 국가 소유의 재산이나 실소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을 찾아서 국가에 신고해 국가 소유로 취득하였을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필지별 최고 200만원까지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재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반환의 원인에 따라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대금을 최대 12년간 무이자로 하고 일시불일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가격의 80%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은닉된 국유재산은 국가가 알고 있지는 못하나 국가소유의 재산이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고, 무주부동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과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단, 공공용 재산은 제외)

 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사람이나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여 보유 중 은닉재산임을 알고 있던 사람 등이 신고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은닉재산․무주부동산 신고자 보상금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30~2)이나 소속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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