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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림규제개혁 현장 설명회 개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09.06.24 16:51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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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그동안 추진해온 산림에 대한 규제개혁 내용을 수요자와 관계자 등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민이 이해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19일, 산림현장을 방문하여 산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수요자와 관계자에게 「산지관리법」,「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등 규제가 완화된 바뀐 법령과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산지복구 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 산지전용 복구지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단축 등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지역 산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산주들은 “산림청에서 이렇게 산림규제를 완화시켜주니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내용을 쉽게 설명 들을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적 경제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가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제한, 불합리한 절차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 법령 및 절차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림규제개혁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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