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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 물렀거라!

- 경남도, 산림재해예방 위해 사방사업 조기 착수·우기 이전 완료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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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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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산림재해로 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사방사업을 3월초에 조기 착수하여 우기(6월말)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산림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규모도 대형화?집중화 되는 추세여서 피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등 사방사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올해 국비 251억 원을 포함한 358억 원의 사방사업비를 확보하여 생활권 중심 산사태취약지역에 산지 16ha, 계류보전 50km, 사방댐 90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해안침식방지 1km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내습 당시 산청은 37개소 20ha에 이르는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차황면 실매리 지역은 기 설치된(2003년) 사방댐 5개소가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를 저지하였다. 이로 인해 200여 가구(3개마을) 700여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방댐의 재해예방 효과를 입증한바 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 나무 등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사업 등이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 취약지역 실태조사(주민건의)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후 산림환경연구원의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용역, 시공계약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백만길 원장은 “원활한 사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토지사용동의 등 사업시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발견 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방사업은 토지 보상 없이 산주의 토지사용 동의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주의 토지사용동의가 안되거나, 인위적 훼손지역, 진입로가 없는 지역 등은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지 신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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