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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친환경 생태축산! 새로운 소득모델로 부각

- 밤나무 재배와 연계한 산지양계 복합경영으로 고소득을 꿈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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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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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8월 8일 충주밤의 주산지인 충주시 소태면에 위치한 산지양계 시범연구 밤농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생태축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과 충주시, 유관단체,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살림충주공동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산지양계 모델개발을 위하여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충주(2ha)와 경기 화성(1ha) 2개소에 시범연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연구는 밤나무 재배지 내에서 이동이 용이한 계사를 활용하여 소면적 방사장에 닭을 5~10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이동 방사하므로 토양보전 및 닭 분뇨를 이용한 토양개량에 효과적이어서 고품질 밤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산지방사를 통해 생산된 친환경 축산물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닭을 방사한 곳에는 밤나무 그늘에서 잘 자라는 산채를 심어 봄철에 산채수확이 가능하므로 계절별 소득안배는 물론 노동력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어 복합경영을 통한 농가소득의 다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AI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 밀식사육에 따른 질병문제 해결과 동물복지 차원에서 친환경 산지생태축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산지에서 가축사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산지생태축산 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이번 시범연구를 시작으로 산지생태축산의 다양한 모델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산림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산지에서 웰빙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농림어업인 등에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3만㎡→5만㎡),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산지까지 확대(법제처 심사 중)

  농식품부
  ○ (초지법 시행규칙) 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 추가(‘14.4.16 완료)
  ○ (초지법) 초지 조성관련, 국유지․공유지 대부료율 운영주체 변경 (법개정안 국회제출, ‘13.12.31)
     * (현행) 대통령령 → (개정) 국유지<대통령령>, 공유지<지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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