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국민 불편사항 해소 위해 '산지이용규제 완화'추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08.18 20:29
  • 조회수 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공익용산지에 주택 신축 쉬워진다

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개선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

   ② 농림어업인이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③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천제곱미터)를 폐지

   ④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⑤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 간소화

   ⑥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

 이밖에 산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및 공장·종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산지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다만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공포내용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부처협의(8월중), 입법예고(9월중),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10월중) 등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한국임업진흥원, 청년 산림창업가 성장 지원…시너지캠프 참가자 모집
  • 국립수목원, 고성서 범부채 국내 최북단 자생지 새로 확인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유태형 제19대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취임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국민 불편사항 해소 위해 '산지이용규제 완화'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